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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의 종합(영상교리포함)

" 미사 전례에 관하여,,,,"

미사 거행의 여러 형태


본당 미사
1.
   공동체, 특히 본당 공동체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미사, 특별히 주일에 공동으로 거행하는 미사는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보편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미사 지침 113항).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
2.
   어떤 공동체가 거행하는 미사들 가운데 날마다 바쳐야 할 의무 기도의 한 부분인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미사들은 비록 특별한 거행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노래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도자들이나 의전 사제들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이 모두 완전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미사에서 각자는 자기가 받은 성품이나 직무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신자들의 사목 이익을 위하여 개인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없는 모든 사제는 이런 미사를 되도록 공동으로 집전하는 것이 좋다. 또 공동체에 속한 사제로서 신자들의 사목 선익을 위하여 개인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모든 사제도 같은 날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다(미사 지침 114항).

 

공동 집전
3.
   성찬례의 공동 집전으로써 미사 성제와 사제직의 단일성이 잘 드러나며,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도 뛰어나게 표현된다. 특히 주교가 주례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동 집전은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를 드러내고 북돋아 준다. 공통된 성품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관심에서 언제나 세심히 고려해야 할 교우들의 선익에 아무 손실이 없고 사제 각자의 개별 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사제들의 공동체에서나, 정례 모임에서나 또 비슷한 환경에서는 탁월한 공동 집전 방법으로 사제들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이나 같은 성당에 봉직하는 사제들은 자기네 공동 집전 미사에 손님 사제들도 기꺼이 초대하여야 한다(「성체의 신비」, 47항).

 

교중 미사
4.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뒤에는 매 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맡은 본당 사목구 주임과 여러 교구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 주교는 위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바쳐 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388조; 제534조).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는 이 전례력에서 그 날짜 아래에 로 표시하였다.
  1)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규범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교회법 제1246조 1.2항).
  2)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사 예물은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하는 주일과 축일 미사
5.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되는 미사는 그 축일 미사에 지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미사 지침 115-116항 참조). 미사 기도문의 선택에서는, “서로 겹치는 두 축일의 전례일 등급과는 별도로, 언제나 의무 축일의 거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저녁 기도는 저녁 미사 거행과 일치되도록(Notitiae 20, 1984년, 603면) 시간 전례 일반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11면 3항 참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여러 기원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
기원 1:  예식 미사와 매우 중대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 때문에 교구 직권자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지침 372.374항).
기원 2:  참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에 알맞게 드리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지침 376항).
기원 3:  교우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집전 사제가 선택하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지침 373.375항).
위령 1:  장례 미사(미사 지침 380항).
위령 2: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장사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주년 기일 미사(미사 지침 381항).
위령 3:  보통 ‘죽은 이를 위한 미사’(미사 지침 381항)

기원 1 또는 2 그리고 위령 1 또는 2의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그 다음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도 분명히 금지된다.

                                                                                                                    + : 허용, - : 금지

1. 의무 대축일

 

기원1 -
위령1 -

 

2.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기원1 -
위령1 -

 

3. 파스카 삼일, 성주간 목요일

 

기원1 -
위령1 -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위령의 날

 

기원1 -
위령1 +      


위령2 -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기원1 -
위령1 +      


위령2 -

6. 부활 팔일축제 내

 

기원1 -
위령1 +      


위령2 -

7. 성탄시기, 연중 시기의 주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8. 축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9. 12월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0. 성탄 팔일 축제 내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1. 사순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2. 의무 기념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3. 12월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4. 1월 2ㅣ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5. 부황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6. 연중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미사 선택(미사 지침 353-355.363항)

6.   대축일에 사제는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라야 한다.
   주일,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축일과 의무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백성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른다.
   2) 봉사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과 자신의 고유 전례력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다.
   선택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안에 있는 날,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을 제외한 사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해당 전례일 미사를 드린다. 이날들에 오는 의무 기념일이나 선택 기념일에 관해서는 30면의 2항을 참조한다.
   2) 12월 16일까지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성탄 시기 평일, 부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또는 성인 미사나 기념할 성인들 가운데 한 성인의 미사, 또는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3) 연중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또는 선택 기념 미사, 또는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또는 기원이나 신심 미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30면 1항 참조).

 

7.   백성과 함께 거행할 때 사제는 교우들의 영신적 선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경향을 교우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서집』에서 평일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그날의 독서를 충분한 까닭 없이 자주 생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같은 까닭으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미사도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봉헌되며, 감사 기도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원, 신심 미사와 기도문(미사 지침 368-378항)
8.   독서와 기도문을 고를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잘 살펴, 여러 가지 미사는 절도 있게, 곧 반드시 필요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미사에서는 모두, 달리 하라는 분명한 지시가 없을 때, 그 미사에 어울리면 평일 독서와 그 독서 사이에 오는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

 

9.   예식 미사는 성사 또는 준성사와 연결하여 거행한다.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모든 대축일, 부활 팔일 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에는 금지된다. 그 밖에도 예식서 또는 예식 미사 자체에 제시된 규범을 지켜야 한다.

 

10.   여러 기원 미사, 신심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사목에 유익한 경우에는 대축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부활 팔일 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을 제외하고, 교구장 주교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언제나 그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9항 참조).
   2) 의무 기념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제 다음 부활 시기 평일에는 당연히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꼭 필요하거나 사목에 유익이 되고 거행에 백성이 참여하면(예컨대 매월 첫 금요일 등), 성당 주임이나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나 유익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시간 전례를 바치는 연중 시기 평일에는 어떤 미사도 드릴 수 있고 예식 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미사의 어떤 기도문이라도 쓸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미사에서 평일 미사의 독서와 기도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중 시기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 선택 기념은 모두 허용된다.


혼인 미사
11.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그 미사는 백색 제의를 입고 혼인 미사를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 때에는 그날 미사를 드리고,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만 ‘혼인 고유 미사’에서 취한다. 파스카 성삼일 또는 의무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 예식을 위한 독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탄 시기 주일과 연중 시기 주일에는, 본당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는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혼인 고유 미사’를 드려도 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혼인 예식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교황, 주교, 신부 자신의 수품 주년 기념
12.   연중 시기 평일에는 수품 주년 기념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문 전부 또는 본기도만을 수품 주년 기념 미사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런 기념 미사가 사목적으로 매우 선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규정에 따라(10항 참조), 다른 날에도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런 수품 주년 기념에 관하여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이 매우 좋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미사 지침 379-385항)
13.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 미사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법 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장례 미사에 이어 매장이나 화장 같은 장사 예식이 있으면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마침 예식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영결식, 곧 고별 예식을 거행한다. 이 예식은 시신이 있을 때에만 한다. 시신 옆에 부활초를 켜 놓는 것이 좋다.

 

14.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장사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주년 기일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15.   다른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곧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미사는 실제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라면 선택 기념이 오거나 평일 시간 전례를 바치는 연중 시기의 평일에 드릴 수 있다.

 

16.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흑색보다 자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박한 흰 제의를 사용해도 좋다(주교회의 1970년 6월 30일-7월 2일 임시 총회 결정). 제대에는 꽃을 놓지 말고,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 반주를 위해서만 연주가 허용된다.

미사 예물에 관하여(성직자성 교령, 1991년 2월 22일)
17.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따른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교회법 제948-949조;  제954-955조 참조).
  여러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하는,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교회법 제946조; 제950-951조 참조).

미사의 여러 부분에 관한 유의 사항
18.   대영광송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아닌 모든 주일과, 모든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만 한다(미사 지침 53항).

 

19.   대축일 또는 축일, 그리고 고유 독서(신비나 성인에 관한 고유 독서)가 있는 기념일이 아니면 보통으로 『독서집』에 있는 지정된 독서를 봉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전례 거행으로 연속 독서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주간 전체의 독서 내용으로 보아 사제는 어느 것을 생략해야 좋을지, 또는 다른 날 독서와 묶어서 봉독하든지 자유로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특별한 단체를 위한 미사에서 사제는 그 거행에 알맞은 다른 독서를 고를 수 있지만, 승인받은 『독서집』에서 골라야 한다(미사 지침 358항).

 

20.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외어야 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도 할 수 있다.

 

21.   감사 기도를 바치는 규정은 각각의 감사 기도 안에 수록되어 있다.
  고유 감사송이 있는 미사에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감사송이 딸린 감사 기도, 곧 감사송이 감사 기도의 전체 기도문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제4양식과 같은 감사 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

 

22.   교우들은 동일한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한 때에는 성혈도 받아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성체는 거행되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표시가 된다(미사 지침 80.283항).

 

23.   이미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 다시, 곧 하루에 두 번까지,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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