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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의 종합(영상교리포함)

' 전례력이란 ? "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전례력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요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전례 헌장 11항).


모든 전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례 거행도 감각적 표지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신앙이 자라고 강해지고 표현되는 만큼, 교회에서 제시한 요소와 형식들 가운데서, 교우들과 장소의 환경을 참작해서 능동적으로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고 교우들의 영정 선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전하여야 한다(미사 지침, 제1장 20항).

 

줄임말로 적은 문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고유 전례력=「고유 전례력에 관한 훈령」(Instructio de Calendario Proprio)

 

교회법=「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미사 지침=「미사 경본 총지침」(2002) (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시간 전례 지침=「시간 전례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de Liturgia Horarum)

 

전례력 규범=「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Normae de Anno Liturgico et Calendario)

 

전례 헌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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