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자 교리반에 교리가 거의 끝날 무렵 예비자들은 행복한 고민이 하나 생긴다. 바로 세례명을 정하는 것이다. 필자의 오랜 친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전화했다.
“허 신부님! 교리반 선생님이 각자 세례명을 정하여 오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을 할까? 허 신부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세례받기를 미루다 이제 받으시네 그려! 저는 세자 성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먼 지방 시골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반가워 물었다.
“어이 친구! 세례 축하해. 내 선물 잘 도착했나? 그런데 세례명을 무엇이라 했어?”
“응, 신부님이 세자 성 요한이라고 했지? 나는 네 자 가브리엘 그리고 우리 아내는 두 자 로사!”
‘으악! 세례자(洗禮者)의 약자인 세자(洗者)를 글자 세 자로 알다니!’
세례명은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서 세례받을 때 자신의 주보성인을 정한다.
가톨릭 신자 개인 또는 단체나 성당을 보호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호성인을 ‘주보(主保)성인’이라고도 한다. 교구, 성당, 나라, 도시, 단체, 직업, 개인마다 특정한 성인을 모신다. 우리나라의 주보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다.
세례명을 정할 때의 정해진 기준은 없다. 생일과 가까운 축일을 지내는 성인이나 혹은 그 성인의 삶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이유에서 그 성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세례일 경우 부모가 정해준다.
세례명은 영명(靈名), 또는 본명(本名)이라고도 부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천(Assumpta), 고통(Dolores) 등 유럽에서처럼 교리상 어떤 시비 교리 등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계의 나라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한 성인을 자기의 수호자로 삼는 성인 공경 풍습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107년) 때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3세기 중엽에 교부 치프리아노(200~258년)나 암브로시오(339~397년) 등의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유아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세례명의 정착과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비엔나공의회(1311~1312년)로, 이 공의회는 유아세례를 합법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세례성사 때에 세례명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으며 1918년 옛 교회법 761조에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녀의 세례명으로 반드시 성인들의 이름을 지어 주도록 권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1983년 현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8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례명은 성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주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의 아내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반석’이라는 뜻)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다. 또한, 성경에 개인의 이름이 갖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며 개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 받기 전부터 예비자들은 자신의 새 이름이 지니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평생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 받으며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택한 세례명의 수호성인 축일을 ‘영명축일’(festum nominis baptismalis)이라 하여 축하한다.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는가? 예전에는 예비자 교리를 담당하는 본당 주임이나 수녀님들이 생일에 가까운 성인축일에 맞게 정해주었으나 요즈음에는 예비자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성인사전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스스로 일생 동안 본받고 싶은 수호성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제 세례명을 선택해야 하는가? 본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어른 입교 예식의 경우 입교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정화와 조명의 기간’에서 신경과 주님의 기도 수여 이후에 세례명 선택의 예식이 있다. 그리고 예비신자 성유 도유가 있는데, 이때 하면 좋다.
세례명은 견진성사나 수도자가 유기서원이나 종신서원 때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우들은 자신의 세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이 있거나 더 선호하는 수호성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견진성사 때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세례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견진성사 때 또 다른 수호성인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더 올바르다.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6세기경부터 수도생활을 시작하려는 지원자들이 입회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고 하며, 동방교회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머리글자가 같은 성인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는 관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도명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한 인간을 온전히 봉헌한다는 의미 외에 세속적인 이전의 자신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은 교우에게 세속 이름이 아닌 세례명을 불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세례명을 불러줌으로써 그 교우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를 세례명으로 불러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 잘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례명은 교우들끼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격려이며 수호성인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고 주님의 축복이다.
“허 신부님! 교리반 선생님이 각자 세례명을 정하여 오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을 할까? 허 신부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세례받기를 미루다 이제 받으시네 그려! 저는 세자 성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먼 지방 시골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반가워 물었다.
“어이 친구! 세례 축하해. 내 선물 잘 도착했나? 그런데 세례명을 무엇이라 했어?”
“응, 신부님이 세자 성 요한이라고 했지? 나는 네 자 가브리엘 그리고 우리 아내는 두 자 로사!”
‘으악! 세례자(洗禮者)의 약자인 세자(洗者)를 글자 세 자로 알다니!’
세례명은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서 세례받을 때 자신의 주보성인을 정한다.
가톨릭 신자 개인 또는 단체나 성당을 보호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호성인을 ‘주보(主保)성인’이라고도 한다. 교구, 성당, 나라, 도시, 단체, 직업, 개인마다 특정한 성인을 모신다. 우리나라의 주보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다.
세례명을 정할 때의 정해진 기준은 없다. 생일과 가까운 축일을 지내는 성인이나 혹은 그 성인의 삶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이유에서 그 성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세례일 경우 부모가 정해준다.
세례명은 영명(靈名), 또는 본명(本名)이라고도 부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천(Assumpta), 고통(Dolores) 등 유럽에서처럼 교리상 어떤 시비 교리 등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계의 나라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한 성인을 자기의 수호자로 삼는 성인 공경 풍습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107년) 때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3세기 중엽에 교부 치프리아노(200~258년)나 암브로시오(339~397년) 등의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유아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세례명의 정착과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비엔나공의회(1311~1312년)로, 이 공의회는 유아세례를 합법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세례성사 때에 세례명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으며 1918년 옛 교회법 761조에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녀의 세례명으로 반드시 성인들의 이름을 지어 주도록 권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1983년 현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8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례명은 성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주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의 아내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반석’이라는 뜻)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다. 또한, 성경에 개인의 이름이 갖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며 개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 받기 전부터 예비자들은 자신의 새 이름이 지니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평생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 받으며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택한 세례명의 수호성인 축일을 ‘영명축일’(festum nominis baptismalis)이라 하여 축하한다.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는가? 예전에는 예비자 교리를 담당하는 본당 주임이나 수녀님들이 생일에 가까운 성인축일에 맞게 정해주었으나 요즈음에는 예비자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성인사전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스스로 일생 동안 본받고 싶은 수호성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제 세례명을 선택해야 하는가? 본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어른 입교 예식의 경우 입교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정화와 조명의 기간’에서 신경과 주님의 기도 수여 이후에 세례명 선택의 예식이 있다. 그리고 예비신자 성유 도유가 있는데, 이때 하면 좋다.
세례명은 견진성사나 수도자가 유기서원이나 종신서원 때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우들은 자신의 세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이 있거나 더 선호하는 수호성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견진성사 때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세례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견진성사 때 또 다른 수호성인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더 올바르다.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6세기경부터 수도생활을 시작하려는 지원자들이 입회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고 하며, 동방교회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머리글자가 같은 성인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는 관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도명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한 인간을 온전히 봉헌한다는 의미 외에 세속적인 이전의 자신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은 교우에게 세속 이름이 아닌 세례명을 불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세례명을 불러줌으로써 그 교우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를 세례명으로 불러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 잘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례명은 교우들끼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격려이며 수호성인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고 주님의 축복이다.
윤종식·허윤석 신부(가톨릭 전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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