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 성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3)정개(定改)
생활 개선이다. 다시는
그런 중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진정한 통회가 있었으면
으레 이 정개는 따라온다.
4)고백(告白)
사죄권을 가진 신부 앞에서 성찰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선, 대죄부터 가능하면 그 번수까지
고백하고 소죄에 대해서는
그 번수까지 고백하기 힘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결함과 과오를
고백하면 된다
고백은 정확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해야 한다.
중죄를 일부러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시 모고백(冒告白)이라는
중죄를 범하게 된다.
하느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범죄하면
그 죄를 심리적으로도 고백해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
정신 분석에 있어서 소위 정신 요법에서
과거의 생활을 다 털어놓으면서
자기 모습을 찾는 과정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면
하느님 앞에 범한 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매고 푸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한에 따라 매고 풀기 위해서는
범죄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고해 성사가 영혼의 치유요, 하나의
재판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병을 옳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병 증세를 잘 알아야 하고
법관이 죄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듯이
고해소에서 사죄하는 신부도
당연히 죄인의 고백을 들어야 한다.
고해소에서 잊어버리고 고하지 못한 죄는
우선 간접적으로 다 사해지면
그것이 중죄인 경우에는 다음 고백 때
잊어버린 죄라고 전제하고
다시 고백하면 된다.
죄의 고백은 진정 인간의 나약을 인정하는
인간 본연의 겸손한 자세이기에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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