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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의 종합(영상교리포함)

~ 조당이란? ~

조당 (婚姻無效障碍)

 

혼인무효장애(婚姻無效障碍)란 예전에 조당이라는 말로 불렸던 것으로, 필요한 절차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혼인이 근본적으로 불법이거나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무효장애 상태의 혼인은 원래가 무효이므로 교회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는 무효장애를 해소해야 성사생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효장애는 적법한 절차나 자격을 갖춤으로써 해소가 되어 합법적인 혼인상태에 이르게 된다.


(1)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의 해소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는 하느님께 유보된 장애이므로 어떤 사람도 해소할 수 없다.


(2) 교회법에 의한 장애의 해소

교회법에 의한 장애는 해소 또는 관면의 권한에 따라 사도좌(교황)에 유보된 장애와 교구장이나 권한을 가진 사제가 해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장애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무효장애는 부족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장애요소가 없어짐으로써 해소되는데, 예를 들면 적령미달장애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고, 미신자 장애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해소된다.

 

(有效化)

 

특별한 무효장애가 없이도 무효한 혼인의 상태로 살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이들은 흔히 '조당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대개 혼인성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많다.  즉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완고함 때문에 교회법적 형식을 결여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경우 몇 가지 서류 준비와 면담을 통한 관면 그리고 혼인예식을 통해서 혼인이 유효화될 수 있다. 그 절차는 혼인성사의 경우와 비슷한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간략한 예식을 통해서 혼인 서약만을 할 수도 있다.

 

무효장애란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무효장애는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교회법상의 장애가 있는데, 교회법에 의한 장애는 사도좌(교황청)나 권한이 있는 교구 직권자나 사제들에 의해 관면될 수 있으나,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는 관면될 수 없다.


(1)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는 혈족장애(血族障碍)와 성교불능장애(性交不能障碍) 그리고 혼인유대장애(婚姻紐帶障碍)의 세 가지이다.


① 혈족장애(血族障碍)

혈족장애란 직계(直系) 또는 방계(傍系) 2촌의 장애를 말한다.

직계란 부모자식 간이나 조부모와 손녀와 같은 혈족을 말하며, 방계란 형제간의 혈족을 말한다.  직계가족간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남매 간에도 혼인이 불가능하다.


② 성교불능장애(性交不能障碍)

성교불능장애란 혼인 전부터 영구적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장애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유효한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다.


③ 혼인유대장애(婚姻紐帶障碍)

혼인유대장애란 해소되지 않은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중복하여 혼인을 맺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교회법에 의한 장애

 

교회법에 의한 장애에는 사도좌에만 유보된 장애와 일반적인 장애가 있다.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교황청에서 관면하는 경우에만 해소되는 장애를 말하며, 성품장애(聖品障碍)와 수도종신서원장애(修道終身誓願障碍) 그리고 범죄장애(犯罪障碍)가 여기에 속한다.


① 성품장애(聖品障碍)

성직자는 성직을 떠난 다음에도 교황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수도종신서원장애(修道終身誓願障碍)

공적으로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는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수도회가 설립된 소속에 따라 사도좌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


③ 범죄장애(犯罪障碍)

어느 특정인과 혼인하기 위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사람과의 혼인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 경우 사도좌에서 관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관면을 허락한 기록은 없다.


④ 적령미달장애(適齡未達障碍)

합법적인 나이 이전의 혼인을 말한다. 즉,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상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미신자장애(未信者障碍)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위 '조당'이라고 불리는 많은 경우의 장애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관면 받고 합법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을 조건으로 관면 받을 수 있다.


⑥ 유괴장애(誘拐障碍)

남자가 혼인을 맺을 목적으로 여자를 유괴하여 강제로 혼인을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⑦ 혈족장애(血族障碍)

직계가족은 물론이며, 방계(형제) 간에도 4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하다.  교구장은 방계 3촌 이내의 혼인을 관면할 수 있다.


⑧ 인척장애(姻戚障碍)

인척이란 혼인을 함으로써 생긴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 인척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즉, 배우자가 죽더라도 배우자의 부모와 혼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 민법에는 이 조항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척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⑨ 내연관계(內緣關係)의 장애

내연관계란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 동거의 경우와 축첩(蓄妾)의 경우로 나뉘어진다.


⑩ 양자관계(養子關係)의 장애

양자관계는 법적인 양자결연(입양)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이들 사이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