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수요일 금식재 금육재에 대한 사목적 배려
교구 전례위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다가오는
- 설 명절연휴(2월 ~ 18일)와 겹치는
- 재의 수요일 (2월 19일)과 재의 예식 후 금요일에 실천하는
- 금식재 밎 금육재 관한 사목적적 배려를 공지합니다
(1)보편교회법(제 1251조)과
- 한국 교회법사목 지침서(제 136조)는
- "사순시기 시작되는 참회 고행에는
- 금육재를 지켜야한다 고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이규정과 관련하여
- 주교회 차원에서 보편교회법의 규정에따라
- 금식재와 금육재를 대체할수 있는 방법(제1253)을 제시하고있다
(3)이에따라 수원교구는
- 위 규정들을 바탕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으로
- 이 기간동안 금식과 금육을 대신 할수 있는
- 실천들에 관하여 사목적 배려로써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 재의 수요일의 금식재와 금육밎
- 금요일의 금육재를 지킬수 있는 신자들은
- 그대로 한다
- 설 명절 연휴 기간 특성상
- 이기간에 "참회 고행의날 (재수요일 금요일)에
- 금육재와 금식재를 실천할수 없는 신자들은
-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웃 사랑 실천으로 의무를 대처 할수 있다
1) 설명절 기간 동안
- "독거 노인이나이웃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눈다
- 2)"가난한 이웃을 위한
- 단식 권고일"인 2015년 사순 5주간 금요일(3월 27일)에
- 금식 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수난 성지주인에 시행하는
- "가난한 이웃을 위한 2차 헌금에 참여한다
3)사순시기 동안
- 참회와 고행의 지향을 갖고
- 절제한 금전을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배포한
- "사랑의 사순절 저금통"에 적입한다
4) 교구 사회 복지화국에 서
- 주관하는 사순기간 "헌혈운동"에 참여한다
5)이외 사순기간 동안 에
- 본인이 적절하게 실천 할수 있는
-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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