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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레신부님의 천주교회역사

[스크랩] 2. 박해(迫害)는 시작되고

 

 

 

韓國天主敎會史 

     ― 韓國天主敎會史에서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들 ―

 

2. 박해(迫害)는 시작되고


박해령(迫害令)이 내리자마자 곧 체포(逮捕)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 체포(逮捕)된 이는 최필공(崔必恭) 토마스인데, 지난해에 임금 앞에서 매우 재주 있고 용기(勇氣) 있게 복음(福音)을 변호(辯護)한 바로 그 사람이다(본고 103쪽 참조).

   며칠 후 인 12월 19일「主의 봉헌(奉獻) 축일(祝日)」에는 토마스의 사촌(四 寸) 최필제(崔必悌) 베드로가 잡혔다. 그는 그날 새벽 몇몇 다른 교우(敎友)들과 함께, 서울의 어떤 큰 길 옆에 있는 약국(藥局)에서 기도(祈禱)를 드리고 있었다.

  포졸(捕卒)들이 지나가다가 이 신입교우(新入敎友)들이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듣고, 금지된 투전(投錢)치는 소리로 알고 창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뛰어들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뒤지니, 투전장(投錢帳)이 아니라 천주교(天主敎)의 축일표(祝日表)가 나왔다.

  그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즉시  좀 더 유식(有識)한 동료(同僚)들에게 가지고간 결과, 그것이 종교(宗敎)에 관한 글이라는 말을 듣고 범인(犯人)들을 잡으려고 급히 돌아왔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고, 최필제(崔必悌) 베드로와 오현달(吳玄達) 스테파노만이 남아 있어, 그들은 관헌(官憲) 앞에 끌려가서 최필공(崔必恭) 토마스와 같은 감옥(監獄)에 갇혔다.

 

남인(南人)에 속하는 두 양반(兩班) 천주교인(天主敎人)이 같은 무렵에 잡혔는데, 한 사람은 양근(陽根) 고을에서, 또 한 사람은 충주(忠州) 읍내(邑內)에서 체포(逮捕)되었다. 전자는 권일신(權日身) 사베리오와 같이 피정신공(避靜神功)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조동진(趙東진) 유스띠노였는데 그는 즉시 옥에 갇혔다. 후자는 이기연(李箕延)이라는 사람으로 배교(背敎)를 하고, 옥에서 나와 귀양을 갔다.

  도처에서 탐색(探索)이 거듭되었고, 수상한 집은 모두 포졸(捕卒)들에게 수색(搜索)을 당하였으며, 유린(蹂躪)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주교(天主敎) 신자(信者)들 사이에는 공포심(恐怖心)이 번져나가던 차에, 12월 말 경이 되어 설 명절(名節)이 그들에게 며칠간의 유예(猶豫)를 마련하여 주었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와 가족(家族)들을 안전(安全)한 곳에 숨게 할 시간(時間)을 가져다주었다 .


③ 새해 즉 신유(辛酉)(1801)년은 그 재난(災難)으로 인하여, 천주교인(天主敎人)뿐만 아니라, 외교인(外敎人)들 모두에게도 영구(永久)히 기억(記憶)할만한 해가 될 참이었다. 그 해는 조선(朝鮮)의 역사(歷史)에 피로 쓴 글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그때에 새로 생겨나는 이 교회(敎會)가 가톨릭교회 안에서 시민권(市民權)을 획득(獲得)하였으며, 특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信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 땅에, 지옥(地獄)도 뽑을 수가 없고 또 세월(歲月)도 결코 근절(根絶)시킬 수 없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정초(正初) 명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1월 11일에 대왕대비(大王大妃) 김씨(金氏)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새 윤음(윤音)이 반포(頒布)되었다.

  『선왕(先王)은 비록 도리(道理)를 빛나게 하도록 힘쓰면 사악(邪惡)한 도리(道理)는 저절로 소멸(消滅)되리라고 자주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말에는 상궤(常軌)를 벗어난 도리(道理)가 아직도 존재(存在)하며, 서울에서 시골구석에 이르기까지, 특히 호중(湖中)에 날로 퍼진다 하니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람은 인륜(人倫)을 지킬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되며, 한 나라는 지식(知識)과 참된 도리(道理)에서 비로소 그 생명(生命)을 찾아낸다.  그런데 문제의 사학(邪學)은 부모(父母)도 국왕(國王)도 몰라보고 일체(一切)의 근본(根本)을 배척(排斥)하여, 사람을 오랑캐와 짐승의 지위(地位)로 떨어뜨린다. 무식(無識)한 백성(百姓)은 점점 더 그것을 받아들여 그릇된 길을 방황(彷徨)하고 있으니, 강으로 달려가 빠져죽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찌 마음의 충격(衝擊)을 받지 않겠으며, 어찌 저 가련(可憐)하고 불행(不幸)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각 고을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은, 저 무식(無識)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새 교(敎)를 믿는 자들은 진심(眞心)으로 행실(行實)을 고치고, 그 도(道)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단단히 가르치고 경계(警戒)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왕(先王)이 그렇게도 너그럽게 주려고 힘쓰신 가르침과 빛나게 한 광명(光明)을 짓밟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엄한 금령(禁令)이 내린 뒤에도 아직 회개(悔改)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역적(逆賊)으로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각기 자기의 관할지역(管轄地域) 전역에 서로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法)을 만들어, 만일 그다섯 집 가운데에 사학(邪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감시(監視)를 맡은 통수(統首)는 수령(守令)에게 보고하여 개심(改心)케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국법(國法)이 있으니 그들을 싹도 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 버리도록 하라! 나의 뜻이 이러하니,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그것을 알아 시해(施行)하도록 하라!』


⑤ 이 피비린내 나는 윤음(윤音)은 사방에서 천주교(天主敎)의 적(敵)들의, 죽이라는 절규(絶叫)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1월과 2월이 지나는 동안 줄곧 국내 각지(各地)에서 王에게 올라오는 상소문(上疏文)이며, 대신(大臣)들에게 보내는 청원(請願)이며, 양반(兩班)들이 돌리는 통문(通文) 따위가 수없이 발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筆者)는 그것을 수집(收集)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비록 불완전(不完全)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정신(情神)이 어느정도까지 흥분(興奮)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인간적(人間的)인 힘으로도 박해(迫害)를 막을 수 없었다는 입증(立證)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으레 그러했던 것처럼, 지옥(地獄)은 천주교인(天主敎人) 자신 들 중에 몇몇 배반자(背反者)를 일으켜 그들의 형제(兄弟)를 팔게 하였다.

    그런 비열(卑劣)한 사람 중에 특히 한 사람이, 그가 일으킨 재난(災難)으로 한심스러운 명성(名聲)을 날렸으니, 그는 호중(呼中) 사람 김여삼(金汝三)이었다.  그의 세 형제는 박해(迫害)를 모면하기위하여 고향(故鄕)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김여삼(金汝三)도 그들을 따라 서울로 왔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못된 친구들과 사귀어 타락(墮落)하게 되었고, 형제(兄弟)들의 경고(警告)에도 불구하고 몹시 무절제(無節制)한 생활에 빠졌다.

   빈궁(貧窮)하여지지 그는 이안정(李安正)이라는 같은 도(道) 출신(出身)의 아는 교우(敎友)에게서,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뜯어냈다. 그러다가 그 교우(敎友)가 능력이 없었던지 마음이 없었던지, 그의 요구(要求)를 만족(滿足)시켜주지 않자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이안정(李安正)이 자주 성사(聖事)를 받고 있었으므로 김여삼(金汝三)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ꡒ신부가 저자에게 희사를 하라고 권고하면, 저자가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걸 보면, 신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神父)에게 복수(復讐)하기 위하여 그는 포도대장(捕盜大將)에게 가서 고발(告發)하였다. 신부(神父)가 조선(朝鮮)에 들어온 이후로 아직 천주교인(天主敎人)들의 비밀(秘密)을 탐지(探知)할 수없었던 이들은 몹시 기뻐하며,

  만일 일이 잘 되면 많은 녹을 받는 자리를 하나 얻어 주마.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만 알아 오도록 해라ꡓ하고 말하였다.

   신부(神父)는 그 무렵에 강완숙(姜完淑)(골롬바)의 집에 있었는데, 김여삼(金汝三)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는 포졸들이 강완숙(姜完淑)골롬바의 집으로 올수 있는 날을 그들과 짜고, 신부(神父)가 있는 곳을 알려 주겠다고 약속(約束)하였다. 그러나 중병(重病)이 들어 그의 계획(計劃)은 실패(失敗)하였고, 주문모(周文謨) 신부(神父)는 비밀히 연락(連絡)을 받고 다른 곳으로 피신(避身)하였다.

   이안정(李安正)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 꽤 많은 돈을 주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虛事)였으니, 김여삼(金汝三)은 점점더 욕심(慾心)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에 밀고(密告)한 것으로 인하여 옭혀들어 못된 습관(習慣)에 더욱 빠져들었고, 천주교인(天主敎人)들에 대한 음모(陰謀)를 꾸미는데 더욱 깊이 가담하였다.


⑦ 대왕대비(大王大妃) 김씨(金氏)의 윤음(윤音)이 내리기 이틀 전에, 총회장(總會長) 최관천(崔冠泉)의 집에 포졸(捕卒)들을 데리고 간 것도 그였다. 박해(迫害)를 모면하기 위하여 최관천(崔冠泉) 요한은 처음에는 다른 교우(敎友)의 집으로 피신(避身)하여 있었으나, 병(病)이 들어 치료(治療)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밤중에 붙잡혀 옥(獄)에 갇혔다.

   조금 뒤에 첫 번 신문(訊問)을 받아야 했고 치도곤(治盜棍) 13대를 맞았는데, 비록 땅바닥에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서도, 관리(官吏)에게 천주십계(天主十戒)와 조상숭배(祖上崇拜)의 헛됨을 설명(說明)할 만큼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⑧ 다른 많은 천주교신자(天主敎信者)들도 체포(逮捕)되었는데, 그들은 특히 서민(庶民)과 가난한 사람, 무식(無識)한 사람 및 여자(女子)들이었다. 새 정부(政府)가 양반계급(兩班階級)이나, 재산으로 유력(有力)한 인사(人事)들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는 중에 매우큰 불상사(不祥事)가 돌발(突發)하였다. 교회 성물(聖物)이며 주문모(周文謨) 신부(神父)의 편지(便紙) 몇 장과 그 밖의 위험(危險)한 물건(物件)들이 들어 있는 상자를 안전(安全)하다고 믿어지는 집에 갖다 두었었다.

   새로운 박해령(迫害令)이 내려지자 상자를 맡았던 사람은 겁이 나서, 그것을 주인(主人)에게 돌려보내고자 하여, 조심성 있게 한다고 그것을 소나무가지로 쌌는데, 전체가 나뭇단으로 통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希望)하였던 것이다.

     임대인(任大仁) 토마스라고 하는 교우(敎友)가 그것을 책임지기로 동의(同意)하였다. 그러나 그 짐 모양이 이상하여, 포졸(捕卒)에게 그것이 밀도살(密屠殺)한 쇠고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疑心)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포졸(捕卒)은 짐꾼을 잡아 관청(官廳)으로 압송(押送)하였다.

   관리(官吏) 앞에서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책(冊), 성물(聖物), 신부(神父)의 편지(便紙) 따위가 모두 압수(押收)되고, 임대인(任大仁) 토마스는 곧 포도청(捕盜廳)으로 호송(護送)되었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동요(動搖)는 극단(極端)에 이르렀는데, 이사건(事件)은 1월 19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황사영(黃嗣永)알렉산델과 그 시기의 천주교인(天主敎人)들의 말에 의하면, 그 상자는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띠노의 것이었으니, 한성부관(漢城府官)이 포도대장(捕盜大將) 이유경(李儒慶)에게 보낸 보고서(報告書)에도 그렇게 기록(記錄)하였다. 이유경(李儒慶)은 의심이 나서 그랬던지, 이 사건의 중대성(重大性)으로 겁이 나서 그랬던지, 당분간 이 사건(事件)을 더 이상 조사시키지 않았다.


⑨ 2월 초순에 포도대장(捕盜大將)이 파면(罷免)되고 신대현(申大顯)이 후임으로 임명(任命)되었는데,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옥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배교자(背敎者)들을 즉시 석방(釋放)하고, 최필공(崔必恭) 토마스, 최필제(崔必悌) 베드로, 최창현(崔昌顯) 요한 및 임대임(任大仁) 토마스 등 충실(充實)한 네 교우(敎友)만을 붙잡아 두었다.

   이들을 장하(杖下)에 죽이려고 하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귀양을 보낼 생각을 하였다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튼 그와 동시에 신대현(申大顯)은 체포(逮捕)를 중지(中止)시켰다.

    그러나 신앙(信仰)의 적(敵)들은 곧 공론(公論)을 하고, 대왕대비(大王大妃) 김씨(金氏)에게 상소(上疏)를 올려 천주교인(天主敎人)들에게 역률(逆律)을 적용(適用)시킬 것과, 천주교인들에게 지나친 관용(寬容)을 보여 준 것 때문에, 포도대장(捕盜大將)도 그들과 같이 처벌(處罰)하라고 요구(要求)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 김씨(金氏)는 화가 나서 포도대장(捕盜大將) 신대현(申大顯)을 파면(罷免)시킨 후 그의 처사(處事)를 무효화(無效化) 하고, 석방(釋放)한 모든 사람을 다시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으며, 네 교우(敎友)는 의금부(義禁府)라고 하는 옥(獄)으로 옮기게 하였다.


⑩ 조선(朝鮮)의 법률(法律)에 의하면, 관직(官職)에 있는 자와, 불경죄(不敬罪)나 반역죄(反逆罪)로 기소(起訴)된 사람은 의금부(義禁府)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고, 포도청(捕盜廳)은 소유권(所有權)을 침해(侵害)하는 범죄(犯罪)만을 다루게 되어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犯罪)에 대해서는 형조(刑曹)가 있어, 거기에서는 서민(庶民)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공직(公職)을 갖고 있지 않는 양반(兩班)들도 끌려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천주교인(天主敎人)들은 그때까지는 포도청(捕盜廳)에 압송(押送)되었었다. 그들을 의금부(義禁府)로 옮기는 것은, 그들을 역적(逆賊)으로 몰아 거기에 따르는 형벌(刑罰)을 주기 위함이었다.

 

 

-샤를르 달레 神父 著-

 

 

출처 : 2. 박해(迫害)는 시작되고
글쓴이 : 시냇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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