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
(8)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
|
“분열, 가톨릭도 책임 있어”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과 함께, 교회의 분열을 개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지향하는 문헌이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일치의 재건, Unitatis Redintegratio)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제3회기 중인 1964년 11월 21일에 선포된 이 교령은 동방교회와의 일치에 대한 교령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잠정적인 문서이다. 이 문헌의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이후 가톨릭교회의 일치운동은 더욱 심화돼 왔고,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삼천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으며,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전임 교황의 뜻을 따라 가장 주력할 사목과제 중의 하나로서 일치운동을 꼽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의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기인하고 있다. 교황청이 일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하지만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 열린 자세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은 교황 레오 13세(1878~1903)부터였다. 이전 교황들에게서 일치는 가톨릭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레오 13세 교황은 동방교회를 가리키던 「열교자」와 개신교를 일컫던 「이단자」라는 용어를 「갈라진 이」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갈라진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를 도입했고, 여러 권의 회칙을 통해 일치를 강조했다. 그는 현대 가톨릭교회 일치운동의 초석을 놓았고, 그 토대 위에서 비오 11세, 비오 12세 등 후임 교황들은 일치에 대한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요한 23세 교황의 등장은 그리스도인 일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더욱 깊이 했고, 이제 일치 문제는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공식화됐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 그리고 제1차 바티칸공의회와 관련돼 설치된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사무국의 활동을 바탕으로 일치 운동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접근은 진지하고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의회 회기 중, 작성된 초안은 찬반의 열띤 토론을 거쳤다.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이었다. 하나는 일치 운동이 자칫 종교 무차별주의로 이끌 수 있어 가톨릭 교리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좀더 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교회 분열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열의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기됐다. 토론 시간이 부족했던 1964년 11월 1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19개 부분을 수정했고, 이는 교부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20일과 21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령은 최종 선포됐다. 이렇게 선포된 교령은 서론과 본론 3개 장 등 모두 2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1장은 일치 운동의 가톨릭적인 원칙들을 지적했고, 2장은 각 영역에서의 일치운동의 실천을 권고하며, 3장은 로마 사도좌에서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체들을 다루는데, 이를 동방 교회와 서방의 갈라진 교회들로 나눠 언급한다. 교령이 일치 운동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우선 가톨릭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서의 일치운동에 대한 개념을 지양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교회 일치 운동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 분열의 책임이 가톨릭교회에도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나눠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교회 일치 정신을 밝혔다. 그리고 교령은 교회 일치를 위한 세 가지 특별 지침을 제시했다. 공동 대화, 공동 활동, 그리고 공동 예배에 대한 이러한 지침은 이후 교회 안에서 일치 운동의 핵심적인 지침으로서 실천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