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
(7)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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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는 동방교회와 프로테스탄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 | | 동-서방 교회 일치 노력 호소
가톨릭교회는 동방교회와 프로테스탄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러한 일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모든 공의회 문헌들 안에서 그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와 관련된 2가지 교령을 반포했다.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과 함께 9개 교령 중 하나로 반포된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동방 교회들, Orientalium Ecclesiarum)은 1964년 11월 21일 공의회 제3회기를 종료하면서 「교회 헌장」과 함께 공포됐다.
「동방교회」라고 하면 동로마 제국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1054년 교회의 대분열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갈라져 나간 동방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 특징은 사도 교회와의 연속성, 독자적 전례, 그리고 지역 교회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령은 동방교회에 관해 이들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고, 간접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진 동방교회에 접근하면서 일치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공의회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령 역시 수년간에 걸친 여러 단계를 통해 작성됐다.
그 내용은 서론과 6개의 장,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서론에는 교령의 주요 취지를 다루며, 6개 장 중 첫 2개장은 일반적인 내용, 즉 독특한 의례를 가진 부분교회가 전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한 및 동방교회들의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 의무들에 관한 내용이다.
본론의 나머지 4개항은 동방교회들의 구조와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 즉 총대주교의 직위, 성사 집행과 수여, 경신례, 동방교회 신자들과의 교류 등을 다룬다. 교령은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갈라진 교회들과의 완전한 일치를 기대하면서, 교령과 기타 교회법의 관련 조항들이 단순히 일시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이 교령의 규정들이 지니고 있는 일시적인 성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교령의 법적 규정들은 동방 교회들과의 완전한 일치가 이뤄질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된다.
결국, 이 교령의 규정들은 갈라진 교회들과의 일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그 일치를 위해서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열렬하고도 절실한 기도를 바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는 공의회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일치의 염원은 공의회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항상 고려된다. 공의회의 「교회 헌장」은 사도들과 여러 후계자들이 여러 곳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은 『신앙의 일치와 하느님께서 세우신 세계 교회의 유일성을 보존하면서도 고유의 규율과 고유의 전례 의식과 고유의 신학적 내지 영적 전통을 향유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23항)라고 말했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역시 동방교회의 특징과 전례, 규율, 그리고 일치의 염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14~18항).
특히 교령은 동방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형제적 사랑과 존경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형제적 사랑의 회복이야말로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가장 확고한 준비임을 상기시킨다.
가톨릭교회는 이후 공의회의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 프로테스탄트와의 지속적인 일치 노력과 병행해 동방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왔다. 특별히 교황 바오로 6세와 콘스탄티노플의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와의 수 차례 회견은 이러한 정신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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