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가 가진 사죄권 (Absolutio)은 어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죄권을 교회가 사제에게 위임한 것이다.
국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권리를 주어,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 신부의 사죄권은 초대 교회 12사도에게까지 소급이 되고,
그것은 드디어 예수님에게까지 소급이 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신권(神權)이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1)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겁에 질려 문을 닫고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내준 뒤, 주신 성령의 능력이다.
인류 구속 사업의 결과요 열매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아닌가!
요한 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다.
이 구절이 사도들만이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품권을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죄권을 행사 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사제만이 가지고 있는 신권으로,
<사죄권>을 부여하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왔다.
가톨릭의 <사죄권>을 인정하면, 사제의 신품권(신권)을 받아 들어야 하고,
신품권을 받아들이면, 사제의 신품권을 준 주교를 인정해야 하고,
주교를 받아들이면, 주교를 서임한 교황의 수위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모교회(母敎會)로서 가톨릭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사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에서는,
요한 20장 21절을 사죄권을 가진 사제만의 신품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 각자가 성령을 받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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