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天主敎會史
― 韓國天主敎會史에서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들 ―
⑨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띠노가 역적(逆賊)으로 몰려 처형(處刑)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의 관례(慣
例)를 따라, 거의 즉시 그의 두 아들을 교수(絞首)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10월 8일 금부도사(禁府都事) 한 사람이 이 판결(判決)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파견되었고, 같은
달 9일(11월 14일) 유(柳)「종선」(重哲) 요한과 그의 동생 유(柳)「문철」(文碩) 요한은 전주(全州) 옥에서 교
수(絞首)를 당하였다. 그와 동시에 또 아마 같은 판결(判決)로, 그 집안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귀양의 언도(言渡)
를 받았다.
유중성(柳重誠) 마테오와 이순이(李順伊) 누갈다는 항의하여,
법에 의하면 천주교인들은 사형을 당해야 하니 우리는 빨리 처형되기를 요구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과연 이러한 열심은 무분별(無分別)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교회(敎會)의 법은, 증거자(證據者)들에게 관리(官吏)들을 자극(刺戟)하는 것을 허락(許諾)하지 않는다.
그렇게 행하는 지들에게 전에는 엄한 벌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옥에 갇힌 우리의 신입교우(新入敎友)들
은 이 지혜(智慧)로운 규칙(規則)을 알지 못하였고, 순박(淳朴)한 그들의 신앙(信仰)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충동
만(衝動)을 따랐던 것이다.
초대교회(初代敎會)의 순교사(殉敎史)에는 하느님이 친히 품게 하셨던가, 혹은 적어도 인정하신 이와 비슷한
열성(熱性)의 예를 여러 번 볼 수 있으며,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령(聖靈)의 비추심을 받아, 이러한 행동(行動)을
교만(驕慢)과 격정(激情)에서 나오는 탈선(脫線)과를 구별할 줄 알았다.
⑩ 관리(官吏)들은 처음에는 이 항의(抗議)를 조금도 참작하지 않아서, 이 4명의 증거자(證據者)는 순교(殉敎)의 희
망(希望)을 실현하지 못하고, 억지로 귀양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몇 십리도 가지 못해서 새로 재판(裁判)을 받
도록, 그들을 옥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 새로운 명령(命令)을 내리게 한 동기(動機)가 무엇인지
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한 것 같다.
첫 번 판결(判決)이 역적逆賊)의 자식들에게 대한 법류규정(法律規定)에 의하여 내려졌었다면, 이 새 재판(裁
判)은 천주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告白)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였다는 것 밖에는 다른 원인(原因)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 그들의 순교(殉敎)의 영광(榮光)은 완전한 것으로 아무런 손상(損傷)도 받지 않는다.
⑪ 이순이(李順伊) 누갈다가 옥에서 그녀의 두 언니 즉 친언니와 그 당시 서울의 옥에 갇혀있던 이경도(李景陶) 가
롤로의 아내인 올케에게 보낸 긴 편지(便紙)에, 이 여러 가지 사건(事件)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기로 하
자. 이 편지는 제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자기의 감격, 생각, 염려, 추억, 희망에 대한 하나의 일기(日記)이며, 포
졸(捕卒)들의 엄한 감시(監視)를 피하여 몰래 쓴 일련의 단편(斷片)이다.
여러 교우(敎友)의 가정에 소중히 보관(保管)된 사본(寫本)에 의한 편지의 전문(全文)을 여기에 소개(紹介)한
다 일찍이 신앙(信仰)에 있어서 순결(純潔)과 순박(淳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
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처녀(處女)가 매우 한정된 종교교육(宗敎敎育)밖에 받지 못하였고, 성사
(聖事)도 두세 번 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영혼(靈魂)에 대한 성령(聖靈)의 직접적인
작용(作用)을 그만큼 더 감탄하게 된다.
성령(聖靈)만이 이처럼 고상(高尙)하고 섬세한 감정을 이 동정녀(童貞女)의 마음 속에 일으킬 수 있었고, 또
젊은 신입교우(新入敎友)의 붓끝에서 초대교회(初代敎會)의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회상(回想)케 하는 말들
을 나오게 하실 수 있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샤를르 달레 神父 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