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論 6 회
3) 그리스도 양자론 (adoptionism)
그리스도의 위격적 일치의 방식을 오해한
이단의 하나로 그리스도가 천주성으로는
하느님의 친자() 이나 인성으로는 양자()
일뿐이라고 주장한다. 테오도로 (Theodore
of Mopsuestia) 가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나
공적으로 논의된 것은 스페인의 엘리판두스
(Elipandus) 대주교가 강생에 대한 미제시우
스(Migetius) 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비롯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원으로
부터 탄생한 말씀을 하느님의 친자요, 시간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말씀을 하느님
의 양자로 규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황
하드리아노(Hadrianus) 1세는 ‘양자’란 말이
성경과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반할 뿐아니라
네스토리우스의 부활을 뜻한다는 이유로 이
를 단죄하였고, 푸랑크푸르트 교회회의 (794년)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천명하였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으나
친자의 명칭을 그대로 지닌다. 오직
한분의 아들이 있을 뿐이며 그는 양
자가 아니다.“
12세기 아벨라르(Abelard Folmar of Trier)
와 질베르 (Gilbert de la Poree) 는 말씀과
그의 인성의 일치는 우유적()인 것
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 일치는 성삼위() 안에 유한성을
형성하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
스도는 하느님의 양자뿐이라고 하였다.
교황 알렉산데를 3세는 1177년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주장
을 단죄하면서 “그 분이 참 하느님이듯이
또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진정한 인간이
시다“ 라고 하였다. 2세 지난후, 두란두스
(Durandus) 와 스코투스파의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은총으로 충만함으로 친자인
동시에 양자라고 했는데, 이 또한 승인할 수
없는 견해이다. 양자란 그가 양자로 되기 전
에는 양부모에게 타인인 법인데, 그리스도는
성부께 타인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
나의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아버지의
친자이자 양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 :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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